속보=한겨레는 지난 11일자에 게재된 한총련 의견광고와 관련한 서울지검의 수사에 응하지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광고국 직원에게 20일까지 출두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한겨레 노조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의견광고의 게재는 광고를 주요한 수입원으로 하는 언론기업의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활동”일 뿐 아니라 “개별 언론매체인 한겨레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은 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단정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수 없다”며 “한겨레의 기업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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