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허용되기 시작한 인터넷 및 PC통신에서의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행정당국이 현행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하려고 하자 의료인 및 컨텐츠 사업자들이 국민들에게 의료정보를 주고 쌍방향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원천봉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정보와 광고의 구분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가운데, 그동안 규제를 거의 하지 않던 행정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빚어진 것이다. 이같은 논란은 최근 인터넷에 의료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지난 7월22일 강남구청은 명인한의원이 인터넷에 의료과대광고를 게재했다며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과징금 1백35만원을 징수토록 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는 소비자연맹 인천시지부가 서울시에 인터넷에 ‘한방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게재한 명인한의원을 의법조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강남구청은 명인한의원에 대한 행정조치에 이어 명인한의원 홈페이지가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 닥터 클리닉(http://www.drclinic.co.kr) 안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41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도 ‘8월31일까지 인터넷에 게재한 광고를 자진삭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 정하영씨는 “대부분의 의료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내용은 현행 의료법에 의거할 때 거의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닥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운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정보를 올리는 것을 과대광고라고 제재하는 것은 정보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현행 의료법은 의료정보와 광고의 구분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 컨텐츠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개인 홈페이지 외에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안에도 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운 의료관련 정보들이 상당수 올려지고 있으나 이에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한달에 1회 의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신문에도 최근들어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수술방법 등까지 자세히 기술된 ‘라식수술 전문 안과’ 등의 불법광고가 횡행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번 기회에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법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이에따른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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