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출신 열린우리당 총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김태훈 검사는 지난 5일 선거운동 명목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송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주고 선거운동 조직을 구축하도록 한 혐의로 17대 총선 철원-화천-양구-인제 단수후보로 확정됐던 열린우리당 정만호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달 14일께 송모씨에게 2천만원을 건넸으며 인척인 김모씨에게도 115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3150만원을 주고 선거운동 조직을 구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1년 한국경제신문 사회부장을 지냈다.

지난 5일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정씨는 취재진에게 “제 뜻과 관계없이 일이 이뤄졌지만 그 결과가 제 뜻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잘못된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유감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이재국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정씨의 구속에 대해 “아직도 이렇게 돈으로 선거조직을 꾸린 것은 엄정한 법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정치판 바꾸겠다고 뛰어든 언론인 출신 후보자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과연 정치판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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