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와 조선일보 류근일 논설주간간의 ‘법적 소송’이 양측의 화해로 일단락됐다. 양측은 지난 14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회동을 갖고 류 주간의 소 취하와 기자협회보의 유감 표명을 전제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자협회보는 8월 17일자 1면에서 “본보 기사는 나름대로 취재에 바탕한 것이나 추후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그로 인해 류 주간의 명예에 본의 아니게 누를 입히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류 주간은 기자협회보측에 “취재기자의 사실확인 통화 요청을 처음부터 사절한 점에 유의한다”며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기자협회보는 3월 30일 “조선일보 류근일 논설주간이 ‘92년 대선 당시 YS대통령 만들기를 사주가 지시했으나 이에 불응했으며 이를 다룰 예정이던 MBC PD수첩 프로에서 본인에 관한 부분을 빼달라’고 MBC간부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류 주간은 기자협회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협회 남영진 전 회장, 이창섭 편집인, 이홍천 기자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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