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개월여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입후보하려는 출마예정자가 신문에 불법광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는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기)는 지난 5일 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신문을 이용한 광고 및 연구소활동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달서구갑 선거구 입후보예정자인 이상섭씨를 고발했다.

대구선관위는 또 대구푸른신문 광고국 간부 C모 씨와 H연구소 직원 K시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인 이씨는 이번 총선에서자신이 입후보할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인지도를 높여 당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달서구 내에 대구푸른신문 지난 1일자 5면에 자신의 성명·사진과 학력·경력, 특정지역 출신임을 강조하는 내용과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H연구소의 활동 등을 전면광고(규격 27X39cm)로 게재해 자신과 그 연구소의 활동내용을 홍보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2월30일 자신의 H연구소 이전개소식(12월19일 개최)에 참석한 자와 회원 등 180명에게 성원에 대한 감사인사명목으로 자신의 사진·성명과 선전구호, 지지와 관심촉구 등의 내용이 게재된 인사장을 발송해 자신을 홍보 및 선전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대구선관위는 지난 5일 현재까지 이번 총선과 관련, "총 9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이중 2건을 고발, 28건은 경고, 60건은 주의조치했다"며 "적발된 위반사례는 금품·음식물 제공 18건, 시설물설치 32건, 인쇄물·간행물배부 25건, 신문·방송이용 3건, 사이버 이용 3건, 기타 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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