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의 보도·비평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명예훼손의 기준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을 내려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용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인호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경향신문 만평과 관련, 경향신문사와 김상택화백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상택만평 게재 당시 새 정부가 전경제수석이었던 원고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원고의 출국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그런 현실을 만평으로 풍자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평을 통한 풍자나 비평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다소 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전수석은 “경향신문이 지난해 12월20일자 및 올해 1월21일자 1면에 ‘이×식’ ‘김인×’ ‘강경×’ 등 5명이 모여 국외로 도주하기 위해 논의하는 장면 등을 담은 만평을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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