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노보 발행을 문제 삼아 안성규 노조위원장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중앙일보 상벌심의위원회(위원장 금창태 부사장)는 18일 오후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안 위원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노보에 게재하여 타 인쇄매체가 이를 인용보도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21일 오후 5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회사측이 문제를 삼은 노보는 8월 3일자와 12일자 등이다. 중앙 노조는 노보를 통해 “최근들어 정치권과 권부에 의해 편집권과 인사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이를 강력 비판했었다. 노조간부가 사측에 의해 징계위에 회부된 것은 87년 중앙일보 노조 창립 이후 처음이다. ▶ 관련기사 3면

이같은 회사 방침이 통보된 직후 노조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회사측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편 상벌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징계 조치를 취할 경우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키로 했다. 안성규 위원장은 “권부의 외압을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해사 행위인지, 아니면 이를 공개하고 ‘기자정신’ 회복을 촉구한 것이 해사행위인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측은 “노조측에 인사권 행사에 관해 회사내에서 떠돌고 있는 의혹에 대해 세밀하게 설명했음에도 노조측이 불확실한 소문을 근거로 권부에 의해 중앙일보 인사권이 좌지우지되는양 보도했다”며 “더구나 이같은 노보 내용이 한겨레신문에 인용보도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련은 19일 ‘징계 대상은 노조가 아니라 경영진이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권력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노조의 의무이자 존립 근거인데도 노조위원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사측의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철회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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