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대검찰청 출입기자가 운전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혼수상태에 있다. 조선일보는 이 기자의 사고가 지나친 과로누적에 따른 졸음운전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향후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대검을 출입하는 조선일보 박세용 기자는 3일 오전 1시30분쯤 대검찰청 쪽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마주 오던 영업용 택시와 서초경찰서 앞에서 충돌해 택시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박 기자는 뇌숨골을 크게 다쳐 현재 강남성모병원에 입원중이나 혼수상태다. 조선일보는 사실상 뇌사상태로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회부의 한 중견기자는 “박 기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 기자는 3일자 <전재용 괴자금은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라는 조선일보 단독기사를 처리하느라 2일 밤 10시30분까지 나와 통화를 하다가 회사로 들어온 뒤 다시 대검찰청으로 돌아가다가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대검 업무의 피로가 누적된 데 따른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 같다”며 “법조 출입기자의 취재업무가 연속성 때문에 혼자서 계속 맡을 수밖에 없다보니 피로가 계속 쌓이게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변용식 편집국장은 이날 오후 병실을 방문했고, 조선일보측은 박 기자의 사고가 일반사원들이 회사측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보험의 적용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 기자들의 업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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