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8월 15일 경축사에서 ‘국민여론에 부응하는 언론개혁’을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 역시 앞으로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문 게재를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청와대 박지원 대변인은 지난 8월 9일 “언론자유는 적극 보장하겠지만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해당 언론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필요할 경우 언론중재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중앙일보와 한겨레21, 월간조선 등에 반론권을 행사해 받아들여졌다. 중앙일보는 강위석 논설고문의 칼럼에 대해, 한겨레21은 ‘YS,DJ 닮았다’ 제하의 커버스토리에 대해, 월간조선은 ‘김대중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고 있는가’ 등의 기사에 대해 청와대의 반론권을 받아들여 지면에 이를 반영했다.

특히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진 직후 안기부 등 다른 정부 주요 부처도 적극적인 반론권 행사 등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보에 대한 정부부처의 반론권 행사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공보수석실의 한 비서관은 이와 관련 “미국 등에서도 백악관이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 이름으로 반론권을 행사하는 등 언론과 정부간에 균등한 의견 교환이 상시화되어 있다”며 “권력과 언론, 언론과 시민사회간의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란 측면에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조간지 사회부장은 “원칙적으로 청와대의 방침을 순수하게 해석하고 싶지만 청와대의 반론권 요구가 자칫 언론 제작 현장에서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핵심에 대한 비판 보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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