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향신문 강한필·이봉섭 두 기자와 1심 및 항소심 증언

조선일보가 제출한 15매의 사진에 사진을 찍은 사람은 불과 10미터 이내에서 대상을 찍은 것으로 돼있다. 이 사진 중에는 경향신문 강한필 기자(취재기자)와 이봉섭 기자(사진기자)가 찍혀있었다. 경향신문 강 기자와 조선일보 강인원 기자(취재기자), 경향신문 이 기자와 조선일보 노형옥 기자(사진기자)는 서로 잘 알고 있었지만, 조선 강인원과 경향 강한필·이봉섭 기자는 현장이나 현장을 오고가는 길에서라도 상대방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8년 12월10일 당시 경향신문 강한필·이봉섭 두 기자가 현장취재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 비춰 조선일보 강인원 노형옥 기자는 현장에 간 일이 없으며 조선일보가 제출한 15매의 사진도 조선일보 기자가 찍은 것이 아님이 추론된다.

2. 현장 취재시 사체가 어디 있었는가?

강인원 기자는 99년 1월 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처음엔 피해자 시체들을 발견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사망자들이 어디있냐고 물었으며 마당 한켠에 옥수수 다발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곳을 가르쳐줬다. 나는 범행 현장은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는 인식과 피해자들에 대한 측은지심 때문에 시체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승복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가 입이 찢겨 죽었다는 특종을 했다면 기자로서 당연히 이승복의 사체, 특히 입을 살폈을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98년 9월 28일자, 월간조선 98년 10월호)에 따르더라도 군·경이 현장에 최초로 데려간 사진사 김진우가 사진을 찍던 68년 12월 10일 낮(정오)이라는 시점에서 시체는 마당 한가운데 돗자리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상태로 수습돼있었다. 그런데 강인원 기자는 그 뒤인 당일 12시30분 현장에 갔을 때 사체들이 옥수수 더미에 덮여 있어 사체를 볼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3. 조선일보가 제시한 15매의 사진

검사와 1심판결은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는 사진 15매 속에 경향신문 강한필, 이봉섭 기자가 들어있으니 그 현장에 조선일보 강인원·노형옥 기자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동아일보가 찍은 사진 속에는 제3의 인물이 카메라 통을 메고 사진기 초점을 맞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제3의 인물로부터 강한필·이봉섭의 취재모습이 담긴 사진을 입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므로 조선일보가 제시한 사진 15매 속에 경향신문 기자들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만 갖고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다.

4. 강인원 진술의 계속된 번복

강인원은 월간조선 98년 10월호 기사에서 사진속의 하얀고무신을 신은  한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가 1심 두 번째 증언에서는 ‘착각’이었다고 번복했다. 그러다가 조선일보가 15매의 사진을 제출한 이후 1심 세 번째 증언에서는 다시 하얀고무신을 신은 이가 자신이라며 현재까지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1심 감정결과는 하얀고무신을 신은 이가 경향신문 강한필 기자와 동일인으로 나왔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장에 없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피고인들이 92년부터 엄청난 취재를 통해 이 사건 관련 생존자인 이학관, 서옥자 등 주민들과 강인원, 박주환을 비롯해 당시 취재했던 수많은 기자들을 상대로 상세히 취재를 했을 뿐 아니라 강인원을 상대로 반론취재도 충실히 했음은 수사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강인원 기자가 실제로 현장에 갔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들로서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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