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청소년 유해 내용을 게재하던 스포츠지 등의 발행인 직접 규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29일 통과시킴에 따라 스포츠지의 선정성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청소년 유해 내용 게재 스포츠신문 등 발행자에 대해 2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청소년 성적 접객행위와 관련하여 업주가 청소년에게 가지는 선불금 등 채권 무효화 △다방에서 청소년의 영업장 밖 다류 배달 금지 △유해업소 이용자의 연령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등 제시 요구 근거 신설을 뼈대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효력을 갖는다.

기존 법안에는 심의대상으로 스포츠지 등 특수일간지만이 포함돼있었으나 최근 일부 스포츠지가 일반일간지(종합일간지)로 전환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법안에는 심의대상의 범위에 일반일간신문을 포함시켰다.(7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러나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과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대상에서 제외시켜 실질적인 종합일간지들은 심의대상에서 빠진다. 규제개혁위원회내에서는 종합일간지의 심의대상 포함여부를 놓고 "너무 심의대상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등의 논란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사후 경제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심의기준에 저촉된 신문 등이 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않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전에 유통했거나 유통중인 때에는 이를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49조)

개정전 법안은 그동안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고 포장 판매토록 돼있으나, 스포츠지 주간지 등의 경우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돼도 결정 전에 유통이 끝나기 때문에 청소년유해표시나 포장,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청소년보호위원회측은 "심의를 위반하고 유통했을 경우 스스로 유해물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포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번 법개정이 그동안 청소년 유해내용을 게재해온 스포츠지 등에 대해 청소년보호 차원의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하며 과징금 부과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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