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한 광고영업소의 부실로 자사의 손실을 가져온 데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손실액이 모두 110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 19일까지 광고국에 대한 직무감사를 벌여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부실을 가져온 광고영업소 도원기획 대표 추모씨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시 책임자였던 광고국장을 포함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고위관계자는 “감사 결과 도원기획이 손실을 입힌 액수는 모두 110억원에 이른다”며 “손실액 중 굿모닝시티에서 제공한 광고가 가장 많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손실이유에 대해 “광고주로부터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금액을 받을 때 대행사의 담보금액의 300%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상당부분 지키지 못해 이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며 “이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오는 2004년 1월부터 이같은 광고집행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담보금액의 300% 이내로 담보비율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한편, 광고영업소와 광고대행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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