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의 한 시민이 조선일보를 투입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지국장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며 경찰서에 진정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최근 이천의 신일아파트에 입주한 최모(가정주부)씨는 "우리는 동아일보를 보는데 입주 뒤부터 계속 조선일보가 배달되고 있어서 지난 18일 오전에 이천지국으로 전화를 걸어 신문을 넣지 말라고 했다"며 "그런데 지국에서 김모(최씨의 아들)씨가 넣으라고 한 것이라 넣은 것이라고 말해 계속 넣지 말라고 했더니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심지어 'XXX를 뽑아버리겠다'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조차 하길래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이천경찰서에 가서 이날 조사를 받았다"며 "1만2000원 갖고 어떻게 가정주부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너무 분해서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할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법치국가에서 다른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욕설을 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배상은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김후진 이천지국장은 "나에게 반말을 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 욕설은 할만하니까 한 것"이라며 "세상에 욕설했다고 법적으로 제재했다는 사례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국장은 "아들이 신문을 본다고 하기에 신문을 넣었던 것이지 무작정 강제투입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아일보를 보니 끊어달라고 해서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한 것 뿐인데 말을 함부로 해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국장은 "날 고소하겠다면 나 역시 무고죄로 맞고소 할 것"이라며 "구독자라고 이런 태도를 보여도 되느냐. 그 사람은 증인이 없지만 당시 지국에는 여러 사람이 증인으로 있다"고 덧붙였다.

이천경찰서는 이날 최씨의 진정서를 접수받고 '최씨와 지국장 간의 전화상 욕설'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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