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에 생존의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에서 광주일보가 한 건설회사에 의해 인수되더니, 비교적 건전한 자본형태를 띠고 있는 무등일보에는 모 건설회사의 대표가 신문사 사장으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지역신문사들이 극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생존을 위해서 '불도저'처럼 강력한 생존 드라이브 전략을 펴겠다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적자' 신문사를 '흑자' 경영으로 바꾸려는 적극적인 경영전략이 전개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경영전략이 각광받을 수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자칫 언론이 공격적인 경영논리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신문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 통합적 기능 등 언론의 특수한 기능이 무시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기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먼저냐, 회사에 대한 '기여'가 먼저냐

최근 어떤 신문사에서 기자들의 낮은 임금수준을 놓고, 신문사 경영진과 기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즉 기자들의 낮은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적절한 '보상'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경영진의 입맛에 맞게 신문사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경영진의 '보상'과 기자들의 '기여' 중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양자의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기자들에 대한 급여와 대우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기자의 근로 대가로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도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기자들의 회사에 대한 기여는 정당하고 적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영진에서 기자들에게 요구하는 기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를테면 신문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골프장 사업에 손을 대며, 기자들이 각자의 충성도에 따라 수익 창출에 기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사 경영진이 제시하는 모종의 사업계획에 대한 기여(?)는 신문사의 부당한 이익추구로 연결될 소지가 있고, 다른 면에서는 기자들을 향한 경영진의 채찍도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기여(?)는 종전에 문제되었던 출입처에서 기자들이 받는 촌지나 향응접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정의 싹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만일 사주나 경영진이 기자들의 정보력과 인맥, 언론이라는 '칼' 등을 동원해서 신문사의 수익모델에 기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면, 신문사의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문의 생존전략에서 광고수입을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광고수입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광주지역의 대부분 지역신문에서는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를 크게 부각하여 성인폰팅광고들을 싣고 있다.

장기적인 시설투자나 처우개선 노력은 언제나?

그러나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이런 불건전성에 타협하지 않은 신문이 있었다. 즉 무등일보에서는 이런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소위 '클린(clean) 광고'의 이미지를 일정 기간 유지해 왔었다. 내부 구성원들의 결단에 따른 결과로서 시민사회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아 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문시장의 현실은 성인폰팅광고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게 할 수 없었던 같다. 그래서 결국 성인폰팅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불건전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광고주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성인폰팅광고수입 마저도 없다면 신문사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지역 광고시장의 열악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광고수입 감소로 지역언론이 생존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존에만 급급해야 하는 지역신문이 어떻게 장기적인 시설투자나 기자들의 처우개선 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

박동명 / 광주전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의장

 
박동명 의장은 법학박사이며 광주대학교 겸임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다. 언론개혁광주시민연대 신문방송위원장을 지냈으며, 남녀차별개선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강사로도 활동했다.「여성과 법률」(전남대 출판부, 2003년),「클릭! 가정법률」(전남대 출판부, 2002년)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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