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동씨(서울 지방검찰청 검사장), 김금수씨(서울 초대병원 병원장), 김금남씨(새한일보 정치부 차장) 부친상, 박영수씨(오성물산 상무이사) 빙부상 김금연씨(세화여대 가정과 교수) 부친상, 지상옥씨(삼성대학 정치과 교수) 빙부상, 이제이슨씨(재미, 사업) 빙부상 = 7일 상오 하오 3시 10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서 발인 상오 9시 364-8752 장지 선산

그런데 누가 죽었다고?
-김승희 <빗자루를 타고 달리는 웃음> 중 ‘한국식 죽음’
신문의 사회면 혹은 사람면에 실리는 부고 기사에는 망자의 이름이 실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

위 시에서처럼 ‘부친상’, ‘빙부상’으로만 나간다면야 망자의 이름과 직업을 알 도리가 없지만 반대로 이름이 나가는 경우를 보면 추측은 가능하다. 생전에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될만한 지위에 오른 사람들의 경우에만 이름과 직업이 적히는 것이다.

한 일간지의 부고 담당 부서 관계자는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망자의 이름을 넣고 빼고 한다는 게 죽음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사들이 부고란을 작성할 때 고려하는 것은 뉴스가치와 망자나 유족의 사회적 지위. 망자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게재를 요청한 유족측에서 이름과 직업을 보내주면 넣고 아니면 따로 넣지 않는다. 게재되는 순서는 자사 관계자를 우선으로 하되 사망일시가 기준이 된다.

대한매일 사회부 관계자는 “망자가 생전에 사회활동을 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면 이름을 넣고 이름을 넣어도 대부분 모를 거라 싶으면 안 넣는다”며 “뉴스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그 가족의 이름과 직업을 넣는 게 맞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사회부의 한 기자는 “독자서비스 차원에서 신문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한 면이기 때문에 독자가 원하면 다 실어준다”며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동형 인물팀장은 “되도록 많이 싣고 싶지만 신문 제작의 매커니즘 상 뉴스가치에 따라 선별을 할 수밖에 없다”며 “차별이라기보다는 뉴스가치에 따라 선별을 하는 것”이라며 “부고라는 게 워낙 경황이 없는 중에 보내는 것이다 보니 부정확하게 보내오기도 한다. 이름이 안 실리는 경우는 부정확하게 보내줬거나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12월부터 부고란을 ‘궂긴소식’으로 바꾸면서 망자의 이름을 모두 다 넣고 있다. 임종업 여론매체부장은 “누구누구의 부친, 모친 등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관계로만 등장했지 정작 본인은 없다”며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사람들, 신문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난에 머무르고 있어 이름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방식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부장은 “형식은 바꿨지만 우리 신문도 (다른 신문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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