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예상 매출액의 5%까지로 돼 있는 TV홈쇼핑의 현상경품 한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까지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경품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유통거래과의 담당자는 “그러나 개정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만 정해졌고 하향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계획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일부 언론에 10월부터 경품한도가 1% 수준으로 조정돼 시행될 것이라는 추측보도가 나갔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업계의견 청취 등 개정에 필요한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일반 유통업의 경우 현상경품이 예상 매출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는 것과는 달리 TV홈쇼핑의 경우 특례(5%)’가 주어져 과도한 경품제공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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