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민중의소리(www.voiceofpeople.org ) 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뒤 한 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지난해 6월 ‘미군궤도차량 여중생 압사사건’ 규탄대회 취재 중 미군 영내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기자 2명이 연행됐던 민중의소리는 지난 7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의 미군사격장 진입시위 과정에서 기자 2명이 경찰에 다시 입건됐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미군 사격장에 진입해 시위를 벌였던 대학생을 취재하던 민중의소리 이용남 객원기자와 이영훈 시민기자 2명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수 언론에서 민중의소리 기자로 보도된 이영훈 씨는 지난해 10월 시민기자로 등록했지만 그동안 송고한 기사가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던 기자로 밝혀졌다. 민중의소리 시민기자는 1500여명이다.

이씨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시위와 무관한 개인적 사정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8일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과의 면회에서 “7일 시위에서 미군 기지에 들어가지 않고 문밖에서 시위상황을 취재했으며 시위가 끝난 뒤 기사를 송고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용남 객원기자에 대해 한총련과의 공모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했다. 검찰은 애초 경찰이 작성한 영장에 적시된 기지 진입에 따른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는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섰던 이용남 기자는 1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9명의 사진기자들이 ‘언론자유는 한국 현대사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용남 기자와 함께 연행된 일본인 기자가 소속된 아시아프레스 서울사무소도 별도의 탄원서를 냈다.

이보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조대기)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이용남 기자 석방과 취재기자 소환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또 김희용 KBS 기자와 현영준 MBC 기자, 임종진 한겨레 기자 등 20여명의 타사 기자들도 탄원서를 냈다.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은 “예전보다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검·경에서 민중의소리를 한총련과 한통속으로 보는 편견이 남아 있는 듯하다”면서 “비주류 매체 기자에 대한 낮은 인식도 문제지만 취재현장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시민기자의 신변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조선일보가 12일자 <장갑차 시위동행 인터넷방송 ‘민중의소리’> 기사에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던 이정미 기자에 대해 “재판기록에 직업이 약사로 돼 있다”고 표현한 데 대해 “악의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기자로 기재할 경우 재판부에서 사회단체로 보고 무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두 가지 직업을 동시에 적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민중의소리는 여느 언론사처럼 월급을 줄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대부분 기자들이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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