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가 정기간행물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6개 언론법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언개연이 입법 청원한 법안은 소유제한 등이 명시된 정간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합통신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통신언론진흥회법’, ‘통합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제정 및 개정안 등이다.

언개연은 정간법 개정안 제안서에서 “언론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특정한 세력, 특히 정치권력이나 대자본·족벌의 지배 아래 놓여 편향적이거나 왜곡된 여론만을 생산해낸다면 언론자유의 본질적 의미가 침해됨은 물론 민주사회의 기반마저도 흔들리게 된다”며 “우리 헌법이 선언하는 최고의 가치인 민주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언론, 출판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청원된 법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로 회부된후 소관위의 심사를 거쳐 폐기 혹은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언개연은 이와 관련 3일 오전 11시 40분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 대행을 면담하고 정간법 입법 청원 취지 등을 설명했다. 김중배 상임대표, 오수성 KBS 노조위원장, 이완기 MBC 노조위원장, 신학림 한국일보 노조위원장, 이효성 언론정보학회장, 김주언 언개연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기존의 정간법이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채 재벌과 족벌의 전면적인 언론소유를 허용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여당 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행은 “여야간 토의를 거쳐 법안 제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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