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된 신아일보의 장기봉 전 사장(사진)이 같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한일보사를 상대로 지령·제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과 명예훼손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장 전 사장은 “신한일보사가 발행하는 신아일보는 과거 내가 발행했던 신아일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역사와 전통을 인계한 듯 제호와 창간일자, 지령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독자를 현혹했다”면서 “종간된 신아일보가 복간된 양 허위사실을 인쇄, 공표해 재창간 축하광고까지 받아 싣는 등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99년 7월 설립된 신한일보사는 처음에 신한일보라는 제호를 쓰다가 지난달 6일부터 신아일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1면에 ‘1965년 5월6일 창간’, ‘제5056호’ 등 창간일자와 지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면서 “96년 이미 특허청에 ‘신아일보’라는 한자와 한글 상표권을 정식 등록했는데 이를 도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사의 고광천 사장은 제호 사용과 상표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 사장은 “2001년 12월 문화관광부에 신아일보라는 제호를 등록했으므로 정간법상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같은 제호로 지령을 연계해도 하자가 없다’는 문화관광부 담당자의 해석도 받았다”고 답변했다.

고 사장은 “제호는 장 전 사장이 97년 문화관광부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 전 사장의 한글·한자 상표권도 특허청에서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각각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사장은 “옛 신아일보 맥을 잇는다는 취지에서 썼는데 논란이 된다면 지령은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신아일보가 지난달 6일자에 게재한 특별좌담에 참석한 정연구 한림대 교수와 김택수 변호사는 “신아일보 제호를 계승했다는 설명을 믿고 지면 좌담에 응했다”면서 “나중에 연락도 없고 신문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는 65년 5월6일 국내 언론사상 처음 상업신문을 표방하고 창간된 이래 15년간 종합일간지로 발행해오다 80년 11월25일 신군부의 언론사 통폐합 조치에 의해 지령 4806호를 끝으로 경향신문에 흡수, 폐간됐다.   

현재 신아일보미디어㈜에서 발행하고 있는 신아일보는 아래 기사 본문의 신아일보사 및 고광천씨와 별개 회사임을 밝힙니다.

또한 고(故) 장기봉씨가 운영했던 신아일보㈜와도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신아일보미디어㈜에서 발행하는 신아일보는 2003년 6월 8일 창간한 신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기사 중 ‘신아일보’ 제호에 관련된 사건 이후에 창간됐고 현재의 신아일보 제호는 신아일보미디어㈜가 특허청으로 부터 한자 및 한글 제호의 상표권을 정상적으로 득하여 2004년 12월 20일 부터 한문 제호 ‘新亞日報’를 사용했으며 2017년 4월 17일부터 한글 제호 ‘신아일보’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신아일보미디어㈜는 기자협회, ABC협회 가입 회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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