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감사원등이 KBS에 대해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직무감찰을 하려해 KBS노조가 ‘자율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갈등은 정부 산하 기관인 KBS에 대해 언론기관의 특성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예산위는 지난 5일 KBS에 ‘언론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실정 송부 요청’이란 제하의 공문을 발송하고 “전체 공기업 개혁 방안을 완결할수 있도록 구조조정 계획 및 10월말까지의 추진 실적을 11월 14일까지 보내달고”고 요청했다.

기획예산위는 “지난 7월부터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해오고 있지만, 언론 공기업에 대해선 언론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차원에서 자체 구조조정을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같은 기획예산위 방침이 알려지자 KBS노조는 곧바로 기획예산위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정부가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운운하면서 KBS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제적인 구조조정 추진이유 등 6개항을 질의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도 지난 2일부터 KBS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특히 KBS 사측은 지난해 정기감사 당시 감사원이 노조 가입 범위 축소를 지시한데 따라 일부 부장급 이상의 노조 가입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면서 감사원 직무 감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KBS노조는 10일 한승헌 감사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감사원법의 일반 감사규정에 대한 한국방송공사법의 외부 감사 규정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직무감사로까지 감사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라며 감사원의 KBS에 대한 직무 감사 중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규정에 따르면 KBS는 회계감사와 직무 감찰 모두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KBS에 대한 직무감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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