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대부분의 방송·신문사들이 SK건설의 음성공장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 취재해 놓고도
보도하지 않아 지역 환경단체와 언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충청일보, 충북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등 충북지역 4대 일간지들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7일 사이에 충북지역과 무관한 SK건설의 수도권 공장형 아파트 분양광고를 1면 5단 칼라로 일제히 게재해 기사와 광고를 거래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또한 대전에 소재한 국도일보는 이같은 건설회사와 지역언론사간의 담합 의혹을 음성주재 조영하 기자가 3차례나 기사를 작성·송고했으나 보도하지 않아 해당기자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주민들이 지난 9월 24일 자신들의 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SK건설 음성건재 공장내에 폐유 300∼500드럼과 철근 250톤정도가 불법 매립됐다며 음성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음성군청은 진정서가 접수된 다음날인 25일 충북지역 4대일간지 기자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현장을 발굴해 폐유찌꺼기, 건축물폐기물 등이 불법매립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7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11월 3일에도 청주 KBS충청패트롤팀(최국만 PD) 충주환경운동연합 입회하에 재발굴, 기름걸레와 폐기물 70kg을 발견하는 등 잇따라 불법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충청일보가 9월 25일, 26일 이같은 사실을 일부 보도한 것 이외에 충청지역 일간지들은 물론
충주 MBC, 충주 KBS 등 지역방송사들도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이과정에서 SK건설은 충북일보(10월 24일), 중부매일(10월 22일) 동양일보(10월 23일) 충청일보(10월 27일) 등 지역4대 일간지에 충북지역과 무관한 수도권(서울성수동/성남 상대원/부천) 아파트형 공장 분양광고를 게재했다.

충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 9일 성명을 내 “주민들의 공식적인 서면진정이 제기된 시점을 전후로 도내 지방지에 실린 1면 칼라 광고를 낸 배경도 속시원히 밝혀져야 한다”며 SK건설과 언론사간의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11월 6일 청주KBS 충청패트롤 프로그램을 통해 SK건설의 불법매립사실을 고발한 최국만PD와 국도일보 조영하 기자도 “누가 보더라도 이는 광고를 매개로 한 SK건설과 지역언론사들간의 담합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동양일보의 함우석 기자는 “기사를 쓰지 않은 것은 충청일보에서 일보가 나온데다 9월 25일
발굴 당시 나온 폐기물들이 의혹을 제기한 쪽의 주장에 비해 너무 적게 나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기때문”이며 “SK건설 광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충청일보의 이종욱 기자도 “SK건설측이 광고를 낸 시점은 사건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이어서 기사와 광고 바꿔치기 의혹은 사건의 시점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SK건설 홍보팀의 오원 부장은 “아파트형 공장 분양 실적이 저조한데다 음성지역이 중소기업체들이 몰려있어 공장 분양광고를 하기에 적당한 지역이어서 실은 것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으며 기자들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기사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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