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했다.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양측이 설전을 펼친 것이다. 조 의원은 동아일보·채널A 출신이다. 최 대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출신이다.

최 대표는 5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해 4월3일자 조선일보 보도가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X’ 지아무개씨 신원을 특정한 것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지난해 3월31일 첫 보도한 MBC가 채널A 사건 제보자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사흘 만에 지씨 과거 이력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대검에서 조선일보에 지씨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최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지난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내용도 지적했다.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전달한 것으로 SNS상에 표기돼 논란이 불거진 해당 고발장에는 제보자 지씨에 관해 잘못된 정보가 담겼는데, 이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그대로 보도했다는 주장이다.

최 대표는 “당시 피고발인 중 하나인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면, 고발장에는 제보자X가 심인보 기자에게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보했다고 돼 있는데, 심 기자는 제보자X가 아닌 경찰관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와 같이 잘못된 (고발장) 내용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렸다는 것이다. (대검이) 검찰총장을 위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사찰한 결과를 갖고 있었고, 이를 활용할 만한 언론에 공유하고 기사화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맨 오른쪽)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충돌’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맨 오른쪽)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충돌’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이에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최 대표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채널A 사건의 경우 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전 방위적 조작 개연성을 보여줬다”며 “문 정권이 들어선 뒤 친여 매체가 된 MBC가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최 대표를 겨냥해 “이 사건에 관해 SNS에다가 의혹을 증폭시킨 분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권력기관과 친여언론의 ‘권언유착’ 정황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 사건은 진행 중이고 사과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과조차 없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사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 발언에 최 대표는 “본인 출신 회사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날 보고 말씀하라”며 “그렇게 이야기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 질의 가운데 사적인 이야기를 한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 대표가 “당신들(국민의힘)은 그러면 고발 사주한 사람들인데 여기는 왜 앉아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 의원은 “우리가 무슨 고발 사주를 했느냐”고 다시 반박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은 용도에 맞게 활용하라”며 양측을 중재했다.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최 대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가 “SNS에다가 의혹을 증폭시킨 분”이라고 꺼낸 사건은 최 대표가 지난해 SNS에 게시한 글과 이어진 민형사상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발언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나 이 사건 녹취록에 없던 내용이다. 최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이 전 기자 역시 최 대표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캐려 여권 인사와 가까운 이 전 대표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채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만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마저 무죄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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