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무산에 “미디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정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8인 협의체에 이어 또다시 특위를 구성하고 더 긴 숙의의 시간을 갖는 만큼 피해구제 관점에서 적극적인 협의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하며 올해 12월31일까지 활동한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언론인권센터는 특위 구성을 두고 “남은 3개월의 활동 기간 내에 미디어 전반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현재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미디어 제도 전반을 논의하겠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시간만 지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비롯해 언론 현업단체들과 유관 시민단체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협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지체되면서 몇몇 언론 보도 피해자들은 언론을 통해 피해구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협의는 결렬되었고, 결국 연말까지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전하면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다뤄진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언론중재법이 제자리걸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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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이 한국신문협회 등과 함께 설립을 준비 중인 ‘통합자율규제기구’에 대해서는 “제발 미디어 이용자 입장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언론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나오고서야 시작된 논의에 시민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자율규제기구가 설립되더라도 실제 개별 언론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고에 따를 것인지, 어느 정도 강제성과 자율성이 부과되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시민들은 언론단체들의 언론 자정 의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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