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MBC 기자가 재직 기간 위례신도시 개발 및 투자 관련사에 사내이사로 올랐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2013년~2016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은 최근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성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면, 자산관리사가 실질적인 사업을 주도하고 역시 신생 법인으로서 SPC 지분을 보유한 투자사들이 배당금을 받는 식이다.

정아무개 전 MBC 기자는 기자로 일하는 동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계사들에 임원으로 등재됐다. 2013년 12월5일까지 위례신도시 개발의 자산관리사인 ‘위례자산관리’, 2014년 8월26일까지 ‘위례투자2호’ 사내 이사를 맡은 것이다.

정 전 기자의 배우자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청화동인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라는 점에서 의혹의 시선이 적지 않다. 

MBC 제3노조인 MBC노동조합은 지난 24일과 26일 두 차례 성명을 내고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위례자산관리 등의 투자회사들이 150억 원의 배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며 “J기자는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위례신도시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모습.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올해 초 위례신도시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모습.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3노조는 또한 “겸업금지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의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 위례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기자가 지난 16일자로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 전 기자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반 동안 휴직에 이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16일자로 퇴사가 완료됐다. 2019년 휴직 기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정 전 기자는 현재 외부로부터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MBC는 현 시점에서 겸업금지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MBC 관계자는 “사규에 따르면 겸업금지 자체가 처벌 조항은 아니다”라며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실질적인 근무 여부 등이 확인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27일 문화일보는 화천대유 관련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남 변호사를 비롯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고액을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남 변호사와 더불어 그의 배우자인 정 전 기자의 이름도 500만원 고액 후원자 명단에 있다는 정황이 전해지면서 향후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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