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거대 양당 8인 협의체가 26일 소득 없이 끝났다. 이제 예정된 27일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공은 또다시 양당의 원내대표에게 넘어갔다. 

앞서 양당은 8월31일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상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8인 협의체는 오늘까지 11번의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26일에도 양쪽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자체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액 범위를 손해액의 최대 5배로 규정한 기존안을 1안으로, ‘5000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이란 대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수정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대안을 모두 거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조항 삭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삭제를 요구했다. 

27일 본회의에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8월31일 당시 개정안과는 여러 대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9월 들어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지적받은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삭제하고 대다수 법률가로부터 비판받았던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신 언론사가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수정한다는 입장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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