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의 영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이낙연 후보의 정견·공약·지지선언·선거행보 등을 반복해 보도한 ‘NGTV’ 언론사가 ‘경고’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조치내역’을 통해 광주 지역 기반 ‘뉴스그룹 NGTV’ 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8월17일부터 현재까지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 영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71건의 보도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견, 공약, 지지선언, 선거행보, 유튜브 채널의 선거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유리·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GTV 페이지화면 갈무리. 이 언론사는 메인화면에 이낙연 후보자 관련 영상을 계속 올리고, 지난달 17일부터 반복적으로 이낙연 후보자 관련 기사를 71건 보도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NGTV 페이지화면 갈무리. 이 언론사는 메인화면에 이낙연 후보자 관련 영상을 계속 올리고, 지난달 17일부터 반복적으로 이낙연 후보자 관련 기사를 71건 보도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현재(26일 기준) NGTV 메인화면에는 유튜브채널 ‘이낙연TV’에 올라온 “기호 4번 이낙연! 호남 지지의원 응원메시지 수어통역ver.”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돼있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해 부각하는 보도를 해선 안 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조치기준은 공정보도 협조요청, 주의, 경고, 경고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순으로 높아진다.

NGTV 외에도 ‘대한방송’과 ‘국민톡톡TV’, ‘참하나해성’ 등 3곳 언론도 각각 이낙연 후보자 관련 기사를 20건과 16건, 14건 등을 보도해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가 내려졌다.

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자 관련 기사를 23건 보도한 ‘경기연합뉴스’,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자 관련 기사를 10건 보도한 ‘양산신문’, 원희룡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관련 기사를 11건 보도한 ‘제주환경일보’ 등은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았다.

오차범위 내인데 ‘우위’ ‘선두’ ‘1위’ 쓴 언론 21곳

대선 경선 후보자들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들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우위’ ‘1위’ ‘앞서’ ‘앞질러’ ‘선두’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도한 언론사 21곳은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이들 언론사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간 적합도 차이가 표본오차범위(±3.1%)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앞서”, “모두 우세”, “우위를 나타냈다” 등의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임에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를 해선 안 된다.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은 언론사는 서울신문, 노컷뉴스, 뉴데일리, 뉴스프리존, 내외일보, 매일경제, 미디어인뉴스, 민중의소리, 뷰스앤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시사위크, 신문고뉴스, 아시아경제, 아시아뉴스통신, 연합뉴스, 천지일보, 한국경제TV, 헤럴드경제, MBN, 파이낸셜뉴스, 데일리안, 세계일보 등이다.

일례로 데일리안은 “윤석열 30.6%로 다시 1위…이재명 26.2%, 이낙연 12.9%”(8월16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1위인 것처럼 보도했다. 데일리안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응답률은 각각 30.6%, 26.2%로 집계됐다”며 “윤 전 총장이 30%대 지지율을 회복하며 우위에 올랐다”고 썼다. 해당 기사는 지난 23일 제목에서 ‘1위’라는 단어를 빼고 수정했다.

▲지난달 16일에 보도된 데일리안 기사.
▲지난달 16일에 보도된 데일리안 기사.
▲지난달 16일에 보도된 헤럴드경제 기사.
▲지난달 16일에 보도된 헤럴드경제 기사.

헤럴드경제도 “尹 30.6%, 李 26.2%…윤석열 지지율 일주일새 이재명 앞질러”(8월16일) 기사에서 표본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일주일만에 상승,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앞섰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6일 나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에도 여론조사 관련 문제적 보도를 한 언론 26곳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았다. 대선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선두’ ‘1위’ 등의 단어를 사용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동아닷컴 등 68개 언론이 윤 전 총장이 오차 범위 내에 있음에도 ‘1위’ 등 단정 표현을 써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 기사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한다.

[관련 기사 : 윤석열 오차범위 내인데 ‘선두’ ‘1위’ 쓴 언론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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