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웹툰 등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2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는 ‘D·P’ ‘모가디슈’ ‘오징어게임’ 등의 최신 콘텐츠들도 업로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청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영화·웹툰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2만50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 ‘D·P’ 예고화면 갈무리.
▲넷플릭스 ‘D·P’ 예고화면 갈무리.

특히 IP를 옮겨 다니는 ‘토렌트’, ‘영화·방송 다시보기’, ‘웹툰·웹소설 무료보기’ 등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개수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연도별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를 보면 사이버저작권 침해 발생 건수가 5년 사이 77.7%(9796건→2183건),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각 73.4%(5616건→1493건), 73%(8037명→2167명) 감소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내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해외에 IP를 두고 수시로 옮겨 다녀 불법 사이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다운로드가 활성화된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는 ‘D·P’ ‘모가디슈’ ‘오징어게임’ 등 최신 작품들이 업로드됐다. 또 웹툰·웹소설 불법 무료보기 사이트에는 유료 결제하여야 볼 수 있는 작품들도 올라와 있고, 웹사이트에 ‘무료 다시보기’, ‘토렌트 순위’를 검색하면 가장 많은 업로드 자료를 가진 불법 사이트를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해 놓고 있다.

26일 정청래 의원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K-콘텐츠가 연일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산업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방해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관련 기관이 전담부서를 만들어 해외에 퍼진 불법 사이트의 IP를 차단할 방법을 모색하고,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불법 콘텐츠 유통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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