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대주주를 TY홀딩스로 변경 승인한 직후 SBS가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3일 SBS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존 SBS미디어홀딩스에서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한 TY홀딩스가 SBS의 새 대주주가 됐다.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 소유 지주사로서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사적 이용을 제한한 2020년 SBS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공정방송, 공익성 실현 지원방안을 마련해 6개월 이내 방통위에 제출할 것’, ‘SBS 미래발전계획 지원 세부실행 계획을 SBS와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변경승인 후 6개월 이내 제출할 것’ 등을 승인 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박정훈 SBS 사장은 대주주가 바뀐 다음 날인 지난 24일 사내에 희망퇴직 시행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사장은 “올해 SBS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결실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지난 십여 년간 몸집을 키워온 케이블이나 종편뿐 아니라,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거의 무한대의 경쟁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의 위기에 앞서 대비하기 위한 선택 중 하나로,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 퇴직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이번 희망퇴직에 한해, 희망퇴직금을 크게 높이고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해 업계 최고 수준의 희망퇴직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금은 기본급에 정년 잔여 월 수와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최대 5억 원 한도로 알려졌으며, 특별위로금은 1000만 원 일괄지급, 만 20년 이상 근속인 경우는 장기근속 기여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수 제한이 없는 학자금 지급과 1개 직급 명예승진도 가능하다. 

▲서울 목동 SBS사옥. ⓒ연합뉴스
▲서울 목동 SBS사옥. ⓒ연합뉴스

박정훈 사장은 “올해 희망퇴직 이후에는 이번과 같은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다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새로운 인생 설계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업무와 병행 해 무언가를 준비하기 어려웠던 직원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적 측면에서 고민을 계속하고 개선할 부분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사측의 발표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관계자는 “TY홀딩스가 대주주 승인 당시 투자 여력이 많다고 했는데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모순적이다. 2017년 이후로 희망퇴직 공고가 없었다”면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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