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과다한 연차수당 지급,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인한 고용부담금 지출 등으로 경영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KBS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KBS 경영과 운영 등 전반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KBS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적정금액보다 높고, 직급별 편차가 크다고 판단했다. 연차수당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해 15~25일의 연차 휴가를 받는 직원이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받는 연차휴가 보상 수당을 말한다.

우선 인건비 부담을 줄여가는 공공기관보다 KBS 연차수당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다. KBS는 ‘기본급(본봉+직급수당)의 180%’를 기준으로, 1개월 평균 근로시간(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1일 근로시간 비율과 개인별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기본급 180%’를 통상임금 대비 높고 평균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했다.

▲감사원 KBS 정기감사 결과보고서 중
▲감사원 '한국방송공사 정기감사 보고서' 중 KBS의 2005년~2019년 연간 연차수당 산정 내역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40개 기관 중 95.9%(326개)가 통상임금보다 낮은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87.1%(296개)는 통상임금, 8.8%(30개)는 회사가 통보한 미사용 휴가를 쓰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중이다. 나머지 4.1%(14개)는 통상임금보다 높은 평균임금 등을 연차수당 기준금액에 적용하고 있다.

직급이 높을수록 연차수당 비율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은 “하위직급인 7직급의 경우 현행 연차수당 1일분이 16만8896원으로 적정 연차수당인 12만3725원보다 36.7% 더 많이 지급”되는 반면 “상위직급인 1직급은 현행 연차수당 1일분 평균 49만1018원으로 적정 연차수당 1일분인 25만7508원보다 90.7%나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편차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1335억8000만원(연평균 89억1000만원)의 연차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KBS의 2017년 이후 경영실적 악화 상황을 고려할 때 과다하게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향후 지속적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

KBS는 24일 연차수당 논란을 알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BS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8월 노사가 2022년부터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KBS 노사는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해 연차수당 산정기준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차수당은 ‘일하느라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이다. 인력은 줄었는데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그만큼 KBS 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점점 높아졌고, 매년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직급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은 2019년 직급체계 개편으로 관리직급과 1직급을 폐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해소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정기감사에선 KBS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기면서 매년 고용부담금을 지출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 5% 내의 의무고용률(대통령령)을 지켜야 한다.

KBS는 2013년 이후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KBS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3년 2.5%에서 상승해 2019년 이후 3.1% 수준이다. 이에 반해 실제 KBS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 2.42%, 2015년 2.05%, 2017년 2.35%, 2019년 1.75%에 그쳤다. 특히 2019년의 경우 공기업(3.45%), 준정부기관(3.84%), 기타공공기관(2.51%), 지방공기업(4.12%)뿐 아니라 민간기업(2.79%) 평균보다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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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방송공사 정기감사 보고서' 중 2013년~2019년 KBS와 타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 현황

감사원은 “KBS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했다면 지출할 필요 없는 고용부담금 21억여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등 2019년 기준 영업적자가 759억여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영관리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2019년 말 기준 67명)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별도 전형 및 특별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KBS는 2020년 장애인 특별채용 방식으로 9명을 채용하는 등 장애인고용법상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는 다양한 채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감사원에 설명했다. 향후 신규채용 시 채용규모 및 모집분야, 수행직무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장애인 채용(고용) 확대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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