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신문들은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줄줄이 연루된 법조계 인사들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아무리 돈이 보인다고 해도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 발을 들여선 안 되는 곳이 있다”며 “경기도 성남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천 배 넘는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그런 곳”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작은 지역 개발 회사에 소위 ‘전관’ 대접을 받는 유력 법조인들이 관련을 맺고 적지 않은 보수를 챙겼다고 한다”며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자문 변호사로 일한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다”라고 했다.

이 신문은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 당사자인 남모 변호사가 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며 “강찬우 전 검사장은 남 변호사 구속 기소 당시 소관 지검장이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두고 창과 방패로 대립한 두 법조인이 불과 몇 년 후 바로 이 피고인의 관계사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보수를 받았다. 법률적 이해 충돌 논란에 앞서 상식적으로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25일자 사설.
▲ 한국일보 25일자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표를 맡았던 법무법인도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맺고 매월 수백만 원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최서원)씨를 변호했던 검찰 출신의 이경재 변호사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이 회사 고문 활동을 했다가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고 전했다.

특히 화천대유에서 10개월간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 제목을 “권순일 등 고위 법조인들의 수상한 대장동 연루”라고 뽑았다.

한국일보는 권 전 대법관을 겨냥해 “대법관 퇴직 후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 저촉 여부를 확인한 뒤 고문을 수락했다고 하지만, 신생업체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에 참여했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선뜻 수락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대법관 퇴임 이후 정식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 자문을 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은 퇴임 이후에도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최고위직 법조인들이다. 실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대학에서 후학을 기르거나 봉사활동에 전념하면서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적지 않다”며 “화천대유 호화 고문단이 법조계의 아름다운 전통을 흐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25일자 사설.
▲ 동아일보 25일자 사설.

동아일보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수사 책임자가 모두 화천대유 관련 업무를 맡은 것 역시 법조 윤리의 바닥을 드러낸 일”이라며 “검찰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거물들이 무더기로 등장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검찰의 책임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최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퇴임 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과 공식, 비공식의 관계를 맺고 남몰래 이익과 편의를 챙긴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일부의 문제이겠지만 화천대유 의혹은 대한민국 고위 법조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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