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3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선거방송심의위는 24일 첫 심의회의를 열고 10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3건, KBS 1AM ‘주진우라이브’에 1건의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지난 1일 출범 이후 방송분에 대해 제기된 민원 등 안건을 다뤘다.

뉴스공장 관련 안건은 총 6건이었다. 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당시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을 다룬 방송분이 논의됐다.

심의위원 다수는 진행자 김어준씨가 지난 1일과 3일 이 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에 “제가 보기에 유효타가 되기 쉽지 않다. 대중성이 없는 이슈다. 임명 청문회 때 할 거 없을 때 긁어서 나올 성격의 이슈”, “제가 보기에 경선 표심에 영향을 줄 정도는 못 된다” 등 발언을 한 것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진행자·출연자가 특정 정당·후보를 조롱 또는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10조의2항이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무료 변론 논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던 이 지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현 위원장)인 송두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수임료는 받지 않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일면서 불거졌다.

1일 방송 안건엔 김씨가 “G7 국가 중에 미국, 영국, 독일 다음 네 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도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한국이 G7국가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도 포함됐다.

구본진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은 “관행이란 이유로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게 아니다. 제 판단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높고 보통의 법률지식을 가진 이가 봐도 문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아무렇지 않다고 단언하는 건 과하다”고 했다. 이나연 심의위원(한국언론학회 추천)은 “해외 공영방송은 MC와 사회자, 진행자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정치적 편향을 조심하고, 패널 간 간 정치성향을 충분히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김일곤·정영식·정일윤 위원이 두 안건에 의견제시를 주장했다.

김언경 심의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이 지사와 관련해 문제될 게 없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등 본인의 의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논평”이라며 두 안건에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외에 권혁남 위원장과 박동숙 부위원장, 박수택 위원도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에 다수의견(9명 중 5명)에 따라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김씨가 10일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압박면접을 치렀다는 뉴스를 두고 “경선이 이제 시작했는데 후보끼리 토론을 해야죠”라며 “이상한 방식이다”, “이게 뭔가” 등 발언을 한 데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해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이 사안엔 더불어민주당도 경선초기 ‘국민 면접’을 실시하고 국민의힘도 향후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박수택 위원(방송기자연합회 추천)은 “진행자가 지상파 방송에서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강요하는 부분이 있다. 공당 면접 방식은 다양하게 이뤄지는데 ‘이상하다’는 발언을 두 번 해 부적절했다”고 의견제시를 밝혔다. 1명의 위원이 중간에 자리를 비운 가운데 5명의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KBS 1AM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 1일 윤석열 후보의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에 대한 방송분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출연자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방송분에서 “(윤 후보가) 제대로 하려면 생가 방문하셔서 ‘어쩌다 그런 따님을 낳으셨습니까?’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발언했다. 심의위원들은 여기에도 10조2항을 적용해 다수(7인) 의견으로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가 지난 19일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데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이날 기준 940여건 제기됐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상 후보자의 교양·오락프로그램 출연 제한은 선거 전 90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오는 12월9일까지는 무방하다는 답변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SBS 집사부일체에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지사, 다음달 3일에는 이낙연 전 대표 편이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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