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주무 부처 장관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음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했다’고 말했다”는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 문체부가 해명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24일 보도에서 황 장관이 지난 22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수행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특파원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와대와 정부도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도 같은 날 ‘언론법 주무부처 장관마저 “말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 장관은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넣겠다”고 했다. 이후 문화일보가 ‘문체부 장관도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는 與 언론악법’이란 사설을 내고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강경파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더니 밖에서는 언론재갈법이라고 자백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문체부는 24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황희 장관은 이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부의 기본적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정부가 밝힌 기본적 의견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문체부는 “우리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악의적인 허위보도나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언론중재법 전체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한 것”이라면서 “문체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이미 해당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반영된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지난 7월27일 문체부 법안심사소위에서 “손해배상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너무 과도하다”고 밝혔고, 배상액을 매출액과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에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고려해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이었던 개정안 30조2항이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해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으로 바뀌었다. 

문체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 언론인, 법조인 등을 두루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시행령을 마련함으로써 개정안이 헌법상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언론으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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