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노위는 23일 스포츠서울 노동자 14명(기자 11명)이 스포츠서울을 상대로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 부당해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스포츠서울 측이 해고자 전원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스포츠서울은 앞서 6월17일 스포츠서울 직원 14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스포츠서울 대주주인 김상혁 서울STV 회장이 정리해고를 주도했다. 해고자 중 12명이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 전·현 지부장 등 언론노조 조합원이다. 편집국장과 디지털콘텐츠부장, 문화부장, 연예부장 등 핵심인력이 포함됐다. 해고 뒤 사진DB부와 온라인편집부 등이 해체됐다. 12명이 편집국, 2명이 광고국 소속이다.

사측은 해고 사유로 적자누적을 밝혔지만 구성원들은 코스닥 상장유지 여부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해고회피 노력도 2~3개월 급여를 걸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요식행위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는 사측이 구조조정에 앞서 경영 정상화 방안과 고통분담안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해고가 강행됐다.

▲언론노조와 스포츠서울지부는 지난 6월24일 오전 스포츠서울 대주주인 김상혁 서울STV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에서 정리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언론노조
▲언론노조와 스포츠서울지부는 지난 6월24일 오전 스포츠서울 대주주인 김상혁 서울STV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에서 정리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언론노조

이들은 지난 6월24일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사측의 해고처분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자 노조원을 불이익 취급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다. 지노위는 23일 심문회의를 진행한 결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한편 해고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는 신청 취지는 기각했다.

황철훈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장은 “직접 부당해고를 당한 14명 뿐 아니라 그 앞뒤로 회사에 환멸과 불안감을 느끼고 퇴사한 이들이 20여명이다. 편집국 인원은 48명에서 25명으로 줄었다. 편집국 핵심 업무가 임시방편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현재 스포츠서울은 앙상한 뼈대만 남은 채 근간부터 무너져 내린 상태”라고 했다.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지노위 판정으로 사측의 부당해고가 회사 존립을 뒤흔든 해사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김상혁 회장과 그의 수족 노릇해온 조직원들 앞에서 겸허히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지부는 “부당해고자 14명을 원직복직은 물론 사상 최초의 편집국장 공석사태를 즉각 해결해 뉴스생산의 근간인 편집국을 정상화하라”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언론사로 다시 태어나 사회의 공기로서 의무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서울 측은 이날 미디어오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김상혁 회장은 지난 5월 정리해고에 앞서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 조합원과 개별 면담하면서 ‘정리해고를 돕고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된 상태다.

언론노조는 24일 성명을 내 “이번 지노위 판정을 시작으로 언론노조와 스포츠서울지부는 스포츠서울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며 “내부 인사와 기사 발행에 있어서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편집국 체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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