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존 SBS미디어홀딩스에서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한 TY홀딩스가 SBS의 새 대주주가 됐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제 더는 퇴행해선 안 된다. 최대주주와 사측은 ‘언론인, 방송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이 있다면 오늘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 소유 지주사로서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사적이용을 제한한 2020년 SBS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공정방송, 공익성 실현 지원방안을 마련해 6개월 이내 방통위에 제출할 것’, ‘SBS 미래발전계획 지원 세부실행 계획을 SBS와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변경승인 후 6개월 이내 제출할 것’ 등을 승인 조건으로 명시했다.

▲SBS사옥.
▲SBS사옥.

SBS노조는 “이렇게까지 육하원칙에 부합해 상세한 조건을 부가한 건 최대주주와 사측이 부끄러워할 일”이라면서 “최대주주와 사측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을 차례로 훼손해가며 사익만 채우려다 SBS의 공정성과 신뢰 하락, 비판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SBS노조는 “사측은 지난해 재허가 이후 공정방송을 위한 소유‧경영분리 원칙을 구현할 최소한의 담보 장치인 임명동의제와 노조추천 사외이사 제도 등을 차례로 없애버렸다. 방통위도 이런 행태를 지적하며 ‘최대주주와 사측의 공적 책임 실현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임명동의제와 노조추천 사외이사제도가 명시된 합의서(10.13) 이행’과 ‘SBS이사회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 인사 선임’을 권고 사항에 명시하기도 했다. 

SBS노조는 이번 승인조건을 두고 “30년 넘게 지상파 SBS를 소유하며 사익을 극대화한 최대주주,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비용 절감에만 골몰하는 SBS,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최대주주의 눈치만 보는 SBS경영진을 향해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조건으로 경고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부가된 조건은 SBS가 언론사, 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이다. 오늘 조건마저 또다시 무시하며 변화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TY홀딩스는 SBS의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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