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발단은 지난 5월 태영그룹 지주회사인 ‘TY홀딩스’가 SBS의 최대주주 법인이자 자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하겠다고 공시하면서다. SBS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태영그룹이 소유·경영 분리를 명분으로 2008년 설립한 지주회사 SBS미디어홀딩스가 사라지면서 옥상옥 지주회사 구조(‘TY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가 ‘TY홀딩스→SBS’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 서울 목동 SBS사옥
▲ 서울 목동 SBS사옥

TY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이라며 합병 사유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TY홀딩스)에서 손자회사(SBS)는 증손회사(SBS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종사자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TY홀딩스가 대주주가 되면 오히려 SBS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심해지고, TY홀딩스가 방송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방통위는 여러차례 논의를 보류하며 숙고한 끝에 ‘소유와 경영 분리’와 ‘적극 투자’를 골자로 하는 승인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해 의결했다.

승인 조건은 △ 지상파 소유 지주사로서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방송의 사적이용을 제한한 2020년 SBS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 콘텐츠 투자 펀드 지원 계획을 포함해 SBS 미래발전계획 지원 세부실행 계획을 SBS와 종사자 대표와 협의한 후 승인 후 6개월 이내 제출할 것 등이다.

또한 방통위는 권고사항으로 △ 소유경영분리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을 위해 신청인 최대주주와 SBS가 노사 합의하고 방통위에 제출한 합의서 취지와 내용 이행을  위해 노력 할 것 △ SBS 이사회 구성시 방송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담보할 수 있는 방송분야 전문인사를 선임토록 노력할 것 △ 방송부문 독립성 확보 위해 합병법인 내 방송담당 이사 및 미디어위원회 구성 등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현실적으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주주 변경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면서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종사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의결에 동의하면서도 ‘소유 경영 분리’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 위원은 “심사위가 충분히 검토했고 최대주주 의견 청취를 하고, 심사숙고한 결과인 원안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상파라고 하지만 민간기업의 노사 문제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1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이 1인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정철운 기자
▲ 지난1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이 1인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정철운 기자

반면 여권 추천 김현 위원은 “많은 이익을 얻게 된 배경이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이라며 “민간기업의 대주주 최대주주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국민의 요구”라고 반박했다. 김현 위원은 “심사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태영그룹측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놓고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재허가 기간에 돌입하면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번에도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소유경영 분리’와 ‘적극 투자’를 담보하는 심사 조건을 요구해온 언론노조 SBS본부는 요구 사항이 이행된 점을 평가했다.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소유 경영 분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과 SBS 재투자에 관해 종사자와 사용자가 협의하라는 내용 등 그간 종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권고사항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최대주주가 방송 공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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