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논의를 협의중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8인협의체는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안의 내용이 허위조작보도 정의 조항과 고의중과실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오히려 책임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반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체가 위헌이며, 이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활동이 마무리 될 때까지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민주당 대안 주요내용’에서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대상 축소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징벌배상 규모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배상으로 돼 있는 현 개정안(1안)과 ‘5000만원 또는 3배 이내중 높은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한 안(2안)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 정의 삭제를 두고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므로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규정의 경우 민주당은 애초 열람차단청구의 대상을 ①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②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③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대안에서는 “오‧남용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사생활 핵심영역 침해 경우’(②)로만 국한했다고 설명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규정의 삭제에 관해 민주당은 ”배액배상 규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도록 수정했다“며 ”배액배상제가 도입된 타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징벌배상액 규모와 관련 민주당은 ”배액배상 범위를 1안, 2안 중 택일하도록 했는데, 1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고, 2안은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여 배액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8인협의체에 내놓은 대안 주요내용이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8인협의체에 내놓은 대안 주요내용이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를 두고 국민의힘 협의체는 그동안의 지적을 수용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8인협의체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이 밝힌 구두논평을 소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수용한 듯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기존 개정안에서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는 내용이었는데, 수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 △언론 등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언론 등이 해당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결국 기존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책임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 폭이 훨씬 넓어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언론 등에 지움으로써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며 “이 규정대로라면 언론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취재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하고, 취재원까지 밝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더 강해졌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허위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 사이에서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위헌적이기 때문에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아직 몇 번의 회의가 남은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당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8인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차례의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을 내보였다”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와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등 역시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양보’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정권 보위를 위한 언론장악 행태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성한 언론중재법 8인협의체가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성한 언론중재법 8인협의체가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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