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진행자가 “법조쿠데타”를 주장하고 출연자들이 ‘엉터리 판사’라는 등 논평에 나섰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BS 뉴스공장에 대해 대담·토론프로그램 공정성 위반(방송심의규정 13조1항)으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거쳐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 법정제재에 해당한다. 해당 제재 의결은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김어준씨는 다음날 방송에서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켰다”며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평했다. 이어진 대담 코너에서 고정 출연진은 사건을 논평하며 “엉터리 판사”(이상 서기호 변호사)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신장식 변호사) 등 발언을 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TBS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TBS

심의위원들은 의견진술에 출석한 제작진에 문제된 발언이 김어준씨와 PD 등 제작진 상의 아래 나왔는지, 방송 당시 제작진의 제지는 없었는지 물었다. 송원섭 TBS 라디오 제작본부장은 “서기호 변호사의 ‘엉터리 판사’ 표현은 합의를 본 건 아니고 생방송에서 튀어나온 발언”이라고 했다. 양승창 담당 PD는 “진행자의 과한 표현도 조정하고 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우리도 하고 있다”고 했다. 

심의위원들은 진행자와 출연진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법원 판단에 수위 높은 비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민영 위원은 “출연진과 제작진이 모두 당시 법원 결정에 비판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면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내용”이라며 “최소한의 성실성을 가지고 왜 이례적이며 문제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인신공격으로 시간을 다 써버린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영 위원은 일례로 출연 변호사들이 ‘본안선취(본안소송이 해야 할 결정을 선취했다는 뜻)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행정소송법 조항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는데, 근거로 제시된 행정소송법 23조2항은 그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가처분 판단 시 ‘집행’ 정지할 사안에 ‘효력’까지 정지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성옥 위원은 “진행자가 대담프로그램에서 과연 공정했다고 보나”라고 묻자 양승창 PD는 진행자 발언에 대해선 “근거를 가지고 비평과 논평을 했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밝힌 뒤 대담 프로그램에 대해선 “(출연진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엔 적극 개입해야 했다. 개선하겠다”고 했다.

황성욱 위원은 “자문 법조인의 풀이 좁은 거 아닌가. 자문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결론을 내고 콘티를 짠 것으로 보인다”며 “타사를 보면 한 쪽으로 결론이 난다 해도 반대 논리도 노출되도록 터치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광복 소위원장과 이상휘·황성욱 위원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의견을 내고, 윤성옥·정민영 위원이 ‘주의’ 의견을 내 다수 의견으로 경고가 결정됐다.

‘뉴스공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주의 4회, 경고 3회로 총 7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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