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호반건설의 서울신문 지분 매입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호반건설이 종합일간지 서울신문 주주의 과반 의결권을 지닌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일은 현실이 됐다.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은 13~15일 ‘호반건설의 우리사주조합 지분 인수 제안 동의의 건’을 놓고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57.8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조합원 423명 가운데 408명(96.45%)이 투표해 236명이 찬성했다. 172명(42.16%)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호정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장은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조합원 공지에서 “지난 2년간 무수히 많은 논란 속에 어렵게 도출된 결론”이라며 “구성원 모두를 흡족하게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 장기간의 경영 공백과 그 사이를 파고드는 반목과 갈등의 심화, 내부적인 분열과 혼란을 이제는 결론을 내야 했다”고 했다. 

이 조합장은 남은 과제로 △사장 후보 선출 △지분매각 협상 마무리 등을 꼽은 뒤 “정부의 낙하산 인사나 새로운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줄 인사가 아니라 서울신문 모든 사우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사를 새로운 수장으로 결정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서울신문 사장추천위원회는 13일 차기 서울신문 사장 후보를 곽태헌 전 서울신문 상무, 박홍기 전 서울신문 상무, 손성진 전 서울신문 논설고문, 안용수 전 서울신문 부사장 등 4명으로 압축했다.

▲서울신문 사옥(왼쪽)과 호반건설 사옥
▲서울신문 사옥(왼쪽)과 호반건설 사옥

이 조합장은 “(호반과) 큰 틀의 협상안 즉, 인수금액, 고용보장, 편집권 독립, 임금과 복지, 투자는 확정됐지만 가장 효율적인 세금납부 방법을 포함해 세부적인 디테일 조정을 객관적인 외부 출신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등의 검증을 통해 확정을 받겠다”고 했다.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은 호반의 최종협상안 내용을 변호사와 세무사 자문을 거쳐 문서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 협상팀은 호반건설 측의 조합원 위로금에 대해 4가지 세무신고 방안에 따른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조합원 의견을 모아 지급 방식을 결정한 뒤 호반건설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 서울신문 주식을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 가운데 얼마나 호반 측 매각에 참여할지가 호반의 지분을 결정할 관건이다. 주식 양도 문제는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 영역으로, 호반에 매각을 거부하는 조합원은 매각을 강제받지 않는다.

서울신문 지분 구성은 기재부(30.49%), 우리사주조합(28.63%), 호반건설(19.40%), KBS(8.08%) 순이다(지난 6월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우리사주조합이 주식 전량을 호반에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호반은 서울신문 전체 지분의 48%, 의결권 기준 53.4%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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