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국장이 언론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뒤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금싸라기 땅인 대장동 일대 96만8890㎡부지(약 29만3089평)에 5903가구를 건설한 1조15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생 시행업체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다. 이 업체는 5000만원을 출자해 놓고 3년 동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이가 김아무개 머니투데이 부국장이었다.

▲머니투데이 로고.
▲머니투데이 로고.

문제는 김 부국장이 화천대유에서 큰돈을 배당받으면서 언론인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이 사건이 불거진 최근에서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사내 인트라넷에는 김 부국장에 대한 정보가 삭제된 상태다.

조선일보는 지난 13일 “이재명 인터뷰한 언론인, 7개월 뒤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설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가 지난달 말까지 현직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김 부국장은 2014년 7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이 지사를 인터뷰한 인연이 있다. 머니투데이그룹 계열사 간부를 지냈던 A씨는 “보통 정치인 인터뷰는 정치부 기자가 하거나 경기도 지역 담당 기자가 한다”며 “법조팀장이 직접 인터뷰한 점이 특이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의 한 기자는 15일 미디어오늘에 “김 부국장이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3일자 조선일보 보도.
▲13일자 조선일보 보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취업규칙 ‘복무’ 부분을 보면, 머니투데이 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또 개인 이익을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보면, 언론인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해야 한다.

머니투데이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김 부국장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은 “기자들이 회사 업무 차질을 빚지 않는 선에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책을 내고 강연도 다닐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안은 이해충돌 문제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적절한 추가 이익을 얻었다면 사규 위반을 넘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도 “기자들이 정보에 상대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많은데 이 정보를 얻어 사업에 참여했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짚었다.

김아무개 부국장은 2004년 6월 머니투데이에 입사했다. 그는 입사 후 주로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했다. 이후 법조팀 차장, 부장 등을 맡았다. 2019년부터 편집국 부국장 대우를 받았다.

미디어오늘은 15일 김 부국장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없는 번호였다. 자신을 김 부국장 가족이라고만 밝힌 B씨는 “집으로 전화하지 말아달라. 본인을 취재해달라. 가족은 이 사건을 잘 모른다”고 했다. ‘김 부국장이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묻자 B씨는 “아직 다니는 것으로 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남한테 들으니까 황당하다”고 답했다.

미디어오늘은 ‘김 부국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사표를 언제 어떻게 수리했는지’ 등을 묻기 위해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및 인사부 관계자 등에게 10차례 넘게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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