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파된 경기방송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 신규 사업자 주파수는 경기방송과 같은 99.9MHz를 사용하며 방송권역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계양구, 강화, 옹진군 제외)다. 신규 사업자는 전과 마찬가지로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로서 보도를 편성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심사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11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항목으로 구성한다.

▲ 경기방송 사옥 모습. 사진=미디어오늘
▲ 경기방송 사옥 모습. 사진=미디어오늘

앞으로 선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 심사 및 청취자 의견수렴, 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과 발표 순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구 경기방송 노동자 고용 승계 여부에 대해 방통위는 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심사위 차원에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경기방송 폐업을 하면서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방통위가 강제할 근거가 없다. 사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구 경기방송 직원들이 예비 사업자별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브리핑 때 구 경기방송 직원 채용 여부가 사업자 선정에 가점 요인이 되는지 묻자 양한열 국장은 “심사위원이 판단할 사안이다. 신청 사업자들이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 답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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