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의 수사3부 김숙정 검사에게 배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공수처가 “독립적 수사를 정치적 수사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반박한 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3일자 1면에 “여(與) 보좌관 출신 검사가 윤석열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의 수사3부 김숙정 검사에게 배당한 것으로 전해져 12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13일자 조선일보 1면.
▲13일자 조선일보 1면.
▲고위공직자수사처. 사진=노컷뉴스.
▲고위공직자수사처. 사진=노컷뉴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김숙정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지난 4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변호사 시절에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의학 논문 제1 제자로 등재해 준 혐의로 기소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 변호를 맡았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는 전·현직 의원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다.

조선일보는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자 이를 수사3부(부장 최석규) 김숙정 검사에게 배당했다. 김 검사는 이틀 뒤인 8일 사세행 대표를 조사했고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수처는 곧바로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공수처의 독립적인 수사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마치 정치적 수사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낸다”고 한 뒤 “공수처는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지난 9일 공수처 수사3부 최석규 부장검사에게 배당돼 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이고 수사3부 소속 검사들은 최 부장검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수색 및 관계인 조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기사에 부장검사는 최석규라고 썼다. 다만 수사3부에 있는 김숙정 검사를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라고 부각해 보도했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조선일보 보도가 정치적 수사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문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어 “해당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배당해 정치 편향적인 수사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추구하는 공수처의 수사를 곡해하고 수사 의지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 중인 검사 개인의 이력이 마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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