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요청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 사직안을 상정했다. 총 223명이 해당 안건에 대해 투표한 결과 ‘가’ 188표, ‘부’ 23표, ‘기권’ 12표로 윤희숙 의원의 사직 건이 가결됐다. 이로 인해 105석이었던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으로 줄었다. 개헌 저지선은 100석이다.

표결에 앞서 이날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해온 만큼 친정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법 위반과 관계없이 제 발언이 희화화될 수 있다”며 “동시에 사인으로서 아버지의 행위가 어떻게 비쳐지는 것과 상관없이 위법 의도가 없었음을 믿어드리고 수사과정에서 그 옆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KBS News 갈무리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KBS News 갈무리

윤 의원은 “제가 사퇴의사를 밝힌 후 20여명의 여당 정치인들은 직업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혐의라며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며 “정치공작이 아니라면 제 사퇴를 가결시켜줘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개인을 띄우지 않을까, 정쟁에서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계산에 매몰되는 한 자신의 언행을 무겁게 책임지려는 정치는 싹을 틔울 수 없다”며 사퇴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함께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을 받고 있다. 부친이 땅을 매입한 2016년 당시 윤 의원이 세종시에 위치한 KDI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부친의 땅은 2018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곳과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KDI의 업무 중 하나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 등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의 제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거쳐 기재부 장관 보좌관으로 근무한 것도 의혹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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