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재무팀 사무직으로 상근하는 한 프리랜서 직원이 노동자성 인정을 두고 회사와 소송 중이다.

MBC 계열사 관계자 및 대구 MBC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구MBC는 사내 한 프리랜서 종사자 A씨와 2019년부터 대구지법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A씨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차액 규모 등이 재판의 쟁점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중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A씨는 2008년 대구MBC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해 2010년경 프리랜서로 고용 형태를 바꿔 지금까지 14년간 근속했다. 프리랜서로는 12년째다. 재무팀 소속으로 출납 관리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해왔다.

한 대구MBC 관계자 B씨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이 프리랜서인 건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재무팀 관리자에 업무를 지시받고 보고하는 등 통상적인 상근 직원과 다를 바 없이 일해 그의 노동자성을 두고 직원들 사이에 논란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대구MBC 로고.
▲대구MBC 로고.

 

A씨 사건은 대구MBC뿐만 아니라 다른 MBC 계열사에도 널리 알려졌다. 자신이 ‘무늬만 프리랜서’임을 주장하는 종사자가 대구MBC를 포함해 다른 계열사에서도 확인이 되는 데다, 이른바 무기계약직들도 A씨의 처우 책정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MBC 직원은 직무 등을 기준으로 기존 호봉 승급 체계를 따르는 정규직과 별도 임금 기준이 적용되는 일반직(무기계약직) 등으로 나뉜다. A씨 노동자성이 인정될 경우, 이번 재판부가 A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할지, 임금 수준은 어떤 기준에 따라 책정할지 등에 관심이 모이는 것.

또 다른 대구MBC 직원은 “A씨의 근로자 지위는 직원들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이나, 처우를 두고는 이견이 있다”며 “채용과정과 업무 내용이 달라 (기존 호봉제 적용) 정규직과 같을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회사의 재무·회계 업무를 분업할 뿐인 종사자들이 회사의 자의적 구분으로 처우가 상이하게 나뉘는 건 잘못됐다”며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구MBC 사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 “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진행 중인 사안에구체적으로 입장 등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