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문제로 포털에서 32일 노출중단 제재를 받은 연합뉴스의 제재 수위를 낮추는 재심의 안건이 부결됐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재심의소위원회는 10일 연합뉴스에 대한 제재를 ‘포털 32일 노출중단’에서 ‘포털 25일 노출중단’으로 줄이는 감경안을 논의한 결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포털 뉴스제휴 심사규정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위원이 발의하고,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재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안건은 발의 정족수는 채웠지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 포털 네이버 연합뉴스 페이지
▲ 포털 네이버 연합뉴스 페이지

따라서 지난 8일 포털 노출중단이 시작된 연합뉴스는 최초 의결대로 32일 동안 노출 중단이 이어지게 된다. 또한 특정 점수에 미달하면 포털에서 강등하거나 퇴출하는 재평가(퇴출평가) 제재도 유지된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가 편집총국 소속이 아닌 홍보사업팀을 통해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온 사실과 관련 사업 계약서 및 연합뉴스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뉴스제휴평가위가 연합뉴스 재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사업팀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받고 기사형 광고 사업을 했음을 드러내는 사업 내역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 관련 기사 : 연합뉴스 내부 문건 포털 제재 언급해놓고 버젓이 기사형 광고]

이번 재심은 연합뉴스 요구에 따른 것이다.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이후 연합뉴스 임원들이 뉴스제휴평가위원들을 개별 접촉해 재심의 안건 발의를 요청한 사실이 제휴평가위 내부 폭로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제휴평가위 참여단체인 언론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심사 규정상 ‘제재 수위 조정’ 조항은 첫 의결 때 수위를 조정하는 규정으로, 재심 규정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재심을 추진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내부 보고 문건(재구성 버전). 디자인=안혜나 기자
▲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내부 보고 문건(재구성 버전). 디자인=안혜나 기자

한편 연합뉴스는 포털 노출 중단 사태에 사과했다. 연합뉴스는 7일 사과문을 내고 “그동안 포털을 통해 연합뉴스 기사를 애용해온 독자 여러분께 불편과 피해를 끼치게 되는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 내정자는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포털 노출 중단 사태는 어찌 보면 신문의 정간 사태와도 같은 매우 충격적 상황”이라며 “돌이킬 수 없다면, 우리의 과오와 실책에 대한 제재는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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