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양당협의체 논의 관련 긴급토론회’ 자리에서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애초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문제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목적보다 민법상 원칙인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사에 따른 자의적 판결뿐 아니라 위헌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시금 폐기를 주장했다.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은 그러면서 “두 정당이 논의 중인 언중법 개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규제체계의 적절성과 피해 배상에 대한 실효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제안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는 지난달 27일 “정당, 언론사, 언론현업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해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과 증가하는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강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사회적 합의 기구”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 현업단체는 “조회 수에 매달린 천박한 기사, 사주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침묵하고 왜곡한 기사, 정파적 보도로 정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긴 기사 등은 법과 제도로 처벌해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언론계 통합자율규제기구 구성과 함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라는 공론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9일 공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 공식 제안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미디어 관련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언론학계 및 법조계 네 분야의 추천 인사 각 4인, 총 16명으로 구성하며,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전원합의를 기초로 의사결정에 나선다. 이은용 언론노조 민실위원장이 위원회 지원단장을 맡는다. 월 2~3회 정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김동원 실장은 “9월 중 출범시켜 내년 3월까지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언론중재법, 형법, 민법,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규제체계 전반을 평가하고 핵심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와 합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대양당의 8인 협의체 결론에 대한 평가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금껏 다수의 언론계 내부 자율규제기구가 있었지만 언론사 내부에 충분한 강제력을 줄 수 없었다”면서 “언론보도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배상액이 아니다. ‘왜 그렇게 보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현업단체 중심으로 논의 중인 자율규제 기구 구성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라고 밝혔다. 현재 언론협업단체는 사용자 단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기구로 ‘저널리즘 윤리위원회’(가칭) 구성을 준비 중이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이날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 같다”며 최근의 법 개정 논의 흐름을 비판하면서 “언론계 내부에서 마땅한 자율규제기구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제명한다고 (기자들이) 언론 활동을 못 하는 것 아니다”라며 “언론 스스로 악의적 보도에 대한 책임을 규제하고 불이익을 주고 통제해 보도관행을 바꿔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KBS기자 출신의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을 대표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언론이란 특수성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자율규제다. 하지만 자율규제가 그동안 안 되어왔으니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다. 지금은 이 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언론중재법 악용 소지는 보완하고 이번 기회에 언론개혁입법안을 패키지로 다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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