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말 치러진 CBS 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이 사장으로 선출된 CBS 김진오 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지난 3일 CBS 제10대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낙선한 후보 6명이 CBS 김진오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30일 CBS 재단이사회는 14명의 후보 중 사추위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김진오 전 광주 CBS본부장을 제 10대 CBS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낙선한 13명의 후보 중 6명은 지난 6월 15일 김진오 사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낸 이들은 사장추천위원회가 담합을 해 사장 후보를 추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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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사옥. 

법원은 ‘사장추천위원회의 담합 의혹’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낙선한 후보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낙선한 후보자들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일부 위원들과 재단이사회의 일부 이사들이 담합해 최종 추천 후보를 미리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낙선한 후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담합했다거나 추천 후보를 미리 결정해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남부지법은 “전임 사장에 대한 이익제공 취지의 발언이 전임 사장을 예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대해 김학중 CBS 재단이사장은 “법원의 결정은 이번 사장 선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CBS가 지금까지의 힘들었던 과정을 딛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사회와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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