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 기고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3일 ‘TBS는 정치방송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일보 기고문을 대상으로 TBS가 낸 정정보도 청구 2심에서 TBS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에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기고는 2019년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가 쓴 글로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며 “(내가)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19년 2월15일자 조선일보 기고
▲ 2019년 2월15일자 조선일보 기고

또한 이준호 대표는 기고글을 통해 “2011년 박 시장 취임 직후 임용된 후임자는 석 달 만에 보도국장,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 핵심 간부들을 편법으로 해임했고 그 빈자리는 박 시장의 정치적 색깔과 의도를 실행한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TBS는 1, 2심 재판에서 △교통방송에서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된 사항이며 △이준호 대표 재직 당시 ‘정미홍의 서울 속으로’ 등 프로그램에서 정치인, 장관 등을 섭외했고 △ 2008년 TBS 주요업무 보고에 정치뉴스를 지속적으로 편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준호 대표가 채용했던 기술국장 심의실장 보도국장 모두 계약 기간을 만료했거나 의원 면직된 경우로 편법 해임이 아니며 △이후 채용된 기술국장, 심의실장의 경우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승진 임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을 인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적시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TBS)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 서울 상암동 TBS 사옥
▲ 서울 상암동 TBS 사옥

조선일보는 ‘정치방송을 할 수 없다’는 대목에 대해 “특정 시사 프로그램과 같이 의도적인 정파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것이 교통방송의 허가된 방송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TBS 자체가 보도 기능이 없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조선일보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조선일보는 정식 기사가 아닌 외부 기고글로 조선일보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전제 정도를 넘어서는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기고문을 보도한 언론사로서는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TBS는 7일 입장을 내고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은 불법이다’, ‘TBS는 중앙 정치를 다루면 안 된다’는 해묵은 가짜 뉴스와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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