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의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와 MBC·뉴스타파 등 언론인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 후보가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며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하더니 정작 당시에는 비판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던 것이냐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6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중단시키라”고 청와대에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대로 “위헌 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 연대 등 정치 투쟁을 병행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겉으론 그랬는데 속마음은 달랐을까”라며 “윤 후보는 자신과 배우자 가족에게 얽힌 의혹에는 소송을 일으켰다. 관련 보도가 껄끄럽다 싶을 때 소송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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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국민의힘 소속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언론노조 민실위는 “윤석열 오른팔 검사로부터 김웅 전 검사에게 건네졌다는 고발장엔 2020년 2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아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도 포함됐다”며 “뉴스타파 기자마저 피고발인으로 삼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름이 끼치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언론을 향한 윤석열 후보의 눈길이 걱정되는 것은 대선 뒤 윤석열,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그의 어머니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기자에게 할까 두려워서다”라며 “이런 게 바로 ‘연속 보도 봉쇄 소송’이자 ‘입막음 송사’”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논평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부터 소송으로 (보도를) 막아버리거나 잠그는 짓과 같은 서슬을 본다”며 “언론자유는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이 일굴 수 없다. 언론인 스스로 일궈 시민과 함께 꽃피운 민주 언론 실천 체계가 가장 아름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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