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열람차단청구권이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6일 이례적인 반박 설명자료를 냈다. 언론현업단체가 열람차단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2016년 JTBC 국정농단 특종보도가 ‘정권과 재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열람이 차단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에 나서는 등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일련의 비판이 사실과 다른 과도한 비판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언론사 동의가 없으면 인터넷상 기사가 차단되는 일은 결코 없다. 현행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제도와 같다. 열람차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중재부(언론중재위원회)가 심리를 통해 확인하고 언론사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이어 “열람차단청구권은 사전 조치가 아니고 사후 조치다. 사전 조치인 정보통신망법상‘임시조치’와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는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정보 신고만으로 정보통신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당 정보가 차단되지만 열람차단청구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중재부의 충분한 조정심리 과정을 통해 열람차단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후 언론사와 조정성립(합의)이 되어야만 비로소 (사후적으로) 기사가 열람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처럼 열람차단청구제도가 운영된다는 의미다.  

설령 박근혜정부 청와대나 최서원(최순실)측에서 열람차단청구를 신청했더라도 JTBC가 열람차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조정성립은 이뤄질 수 없고, 당연히 열람이 차단될 일도 없다. 

▲언론현업단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등장한 피켓.
▲언론현업단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등장한 피켓.

언론중재위는 무엇보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적으로 정착된 관행을 제도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는 정정보도 조치가 이루어져도 원 보도가 그대로 열람되는 한 끊임없이 계속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피해자는 정정보도 조치보다 잘못된 원 보도가 일반인에게 열람 차단되기를 최우선적으로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도 인터넷상 잘못된 원 보도가 삭제되는 것보다 일반인에게만 열람 차단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폭발적 증가 일로에 있는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에 관한 분쟁의 실효적 해결 방법으로서, 수년 전부터 실무적으로 정착된 관행이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이 열람차단청구권”이라고 전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 중 약 30%는 지금도 양쪽 합의하에 열람차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신청인측 95.1%, 언론사측 63%가 열람차단청구권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앞으로도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에 대한 열람차단 조치는 제도화 여부에 관계없이 실무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면서 “보다 실효적인 차원에서 제도화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지난 3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2005년 등장한 언론중재법은 정정·반론보도 청구 중심으로 전통매체를 상정한 것이다. 인터넷매체 피해분쟁 구제방법으로는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 정정·반론보도를 인용해도 원 기사가 열람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 충분히 구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열람차단은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현재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열람 차단도 실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청구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언론중재위원회.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는 열람차단청구권을 가리켜 “현행법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의 실효적 보완의 의미와 효과가 크다”면서 “열람차단청구권의 대상은 인터넷상의 사실이 아닌 보도, 사생활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보도 등”이라고 강조했다. ‘열람차단’이란 권리행사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개정안에서 신설된 17조2항 가운데 ‘언론보도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대목은 재검토를 요구했다. 언론중재위는 “열람차단청구권은 사실이 아닌 보도 및 사생활의 핵심 영역 또는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보도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단순히 공익이나 여론형성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차단청구를 제한하는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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