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2020 도쿄 패럴림픽이 폐막한다. 패럴림픽에 대한 중계가 희소했고 보도량이 적은 문제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표현을 쓴 보도들도 여전했다.

이날 패럴림픽 폐막식은 지상파 3사(KBS,MBC,SBS)가 중계하지만 패럴림픽 중계나 보도량은 2020 도쿄 올림픽과 비교해 현저하게 적었다. 도쿄올림픽 중계는 같은 재방송도 많았지만 패럴림픽 중계는 KBS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KBS가 공개한 도쿄 올림픽 편성시간과 패럴림픽 편성시간 비교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의 경우 KBS는 25945분, MBC는 13320분을 내보냈다. 패럴림픽의 경우 KBS는 2045분, MBC는 950분을 편성했다. SBS는 도쿄올림픽 편성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고 패럴림픽 편성 시간은 610분이었다. KBS나 MBC의 경우 도쿄올림픽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중계한 것이다.

▲2020도쿄 패럴림픽 로고.
▲2020도쿄 패럴림픽 로고.
▲KBS '질문하는 기자들Q'에서 공개한 각 방송사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중계 시간.
▲KBS '질문하는 기자들Q'에서 공개한 각 방송사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중계 시간.

뉴스 보도량 차이도 컸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드에 따르면 올해 ‘패럴림픽’ 보도는 총 2466건이었다.(5일 오후 기준) ‘도쿄 패럴림픽’으로 검색하면 총 보도량은 2145건이었다. ‘도쿄올림픽’의 올해 총 보도량은 1만9509건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빅카인즈에 검색되는 54개 언론사 중 100건 이상의 패럴림픽 보도를 한 것은 한국일보(107건), 국민일보(111건), 헤럴드경제(113건), YTN(114건), 아시아경제(126건), 서울신문(138건), 세계일보(141건), 중앙일보 (164건), 동아일보(167건), 조선일보(172건)였다.

방송사 보도량을 살펴보면 KBS 64건, MBC 55건, OBS 7건, SBS 59건, YTN 114건이었다. ‘도쿄올림픽’ 보도량은 KBS 203건, MBC 205건, OBS 143건, SBS 190건, YTN 1137건이었다. 패럴림픽 보도량과 도쿄올림픽 보도량을 살펴보면 OBS는 도쿄올림픽 양보다 20분의 1, YTN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도량이다.

장애를 뛰어넘거나 딛고 일어서야 할 대상으로 본 제목, 신체부위 강조하는 보도도 여전

“장애를 뛰어넘고”, “장애를 딛고” 등 장애를 뛰어넘거나 딛고 일어서야 할 대상으로 보도하거나, 신체 부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보도들도 여전했다.

“도장깨기 최승원, 장애 극복 월클 테너의 인생사”(스포츠경향), “아프간 육상대표 장애도, 국경도, 정치도 뛰어넘어 날았다”(스포츠조선)과 같은 기사 제목은 여전히 장애를 뛰어넘거나 딛고 일어서야할 것으로 보이게 한다.

지난 8월24일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가 “패럴림픽 메달리스트, 장애 극복한 것 아니라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는 제목과 비교되는 제목이다.

이 기사에서 서인환 장애칼럼니스트는 “은빛 총성을 울린 김민정은 시력이 0.3이라고 보도했다. 시각장애인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장애를 가진 것이 강조되면서 무단한 노력으로 극복한 이미지로 표현했다”며 “틀린 말은 아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음에도 최대한 시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 적응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메달리스트들의 장애보다는 노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외에도 장애인의 신체부위를 부각하는 보도들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팔이 없으면 입으로, 이것이 패럴림픽”, “다리를 못써도 우리의 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세계 유일 손발 없는 펜싱 선수, 패럴림픽 2연패”와 같은 제목을 사용했다. KBS의 경우도 “입으로 날린 감동 스매싱, 양팔없는 하마드투의 도전”같은 제목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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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인권 부분. 

SBS의 캐스터가 휠체어 농구 남자 예선 A조 경기에서 “이 선수들은 정말 힘든 고비를 이겨낸 선수들”이라고 말하자 임찬규 해설위원(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장애를 보시지 마시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봄으로 인해서 이 패럴림픽의 의미가 더 가치 있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 가운데 ‘제3장 장애인 인권’에는 언론이 장애 인권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권고하고 있다. 이 보도준칙에는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라는 준칙도 있다. “장애인 선수인데 대단하다”, “영웅이다”라는 식의 보도나 수식 역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보도준칙에는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돼있으며 특히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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